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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은행청원경찰,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?
    카테고리 없음 2022. 11. 16. 20:30

    은행청원경찰, 반은 맞고 반은 틀리다?
    안녕하세요 저는 관공서에서 근무하는 경찰입니다.
    오랜만에 토크에 접속해서 청원경찰을 검색해봤습니다. 보통 청원경찰=은행 같은 인식이 많다.
    에 대해 이야기하고 싶습니다

    1. 청원 경찰
    - 사립경찰은 민원경찰법에 따라 배치된 경찰을 말합니다.
    보안상의 목적으로 보안구역 내에서 경찰의 직무집행에 관한 법률이 시행됩니다.
    배치장소는 국가중요시설 등 행정안전부령으로 정하는 시설을 말한다.

    2. 민원경찰=은행, 은행청원경찰?
    -IMF 이전에는 청원경찰법에 따라 시중은행에도 청원경찰이 배치됐다.
    그랬는데 IMF 이후 한국은행이나 시중은행 본점을 제외한 시중은행은 실제로 청원경찰법에 따라 경찰을 배치하지 않고 오히려 경호원법에 따라 경비원을 배치한다.

    3. 무기 사용 제한
    - 경호원(특수경비원 제외)은 원칙적으로 무기 착용이 불가하나, 사설경찰은 무기 휴대 및 사용이 가능합니다.

    4. 경찰공무원의 임용
    -경찰서는 치안구역이지만 그 안에서 경찰의 직무를 수행할 수 있는 권한을 가지고 있으며, 채용이 아닌 공직자의 임용으로 보고 책임과 처벌을 포함하여 신원조회도 법 제33조의 적용을 받습니다. 국가공무원법.

    청원경찰에 대한 인식은 여전히 ​​많은 사람들에게 너무나 낮은 인식으로 보이고, 잘 알려지지 않은 직업입니다.
    읽어 주셔서 감사합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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